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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Admin 2019.01.15 11:50 조회 수 : 78

카테고리 영업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조달청훈령 제2273호 
제정/개정일 2025-06-10 
시행일 2025-06-16 
관리기관 조달청(구매총괄과) 
관리부서 마케팅 
적용부서 마케팅,영업 
유관 업무명 조달 전반 /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5-11-20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정경수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1. 준수 평가

관리항목 규정 조항 준수 요구사항 처분 (미준수 시) 관리방법 (관련문서) 주관 부서 해당부서 준수 평가 결과 조치내역

1. MAS 계약

 

참가 자격 유지

제11조

 

(경쟁참가자격)

(직접생산) 컴퓨터(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유효하게 보유해야 함.

 

(신용등급) [제15조] 제조업체로서 공고에서 요구하는 신용평가등급(예: B- 이상)을 유지해야 함 .

 

• 계약 체결 불가

 

• 계약 갱신(연장) 불가

• (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관리

 

• (문서) 신용평가등급서 정기 갱신

영업

마케팅

준수  

2. 가격 협상 시

 

허위 자료 제출 금지

제12조 (가격자료 제출)

 

[별표 3] (확약서) 

 

• 최초 계약(또는 갱신) 시, 가격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자료(민간 거래실례가격, 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위조·변조하여 제출해서는 안 됨 .

 

계약 해지 (제28조의2)

 

납부금 (고가 계약 차액 또는 납품액 10%) 

 

• (프로세스) 가격 협상 자료 제출 시, ERP/회계 데이터와 교차 검증

 

• (문서) 가격자료 제출서 및 증빙자료 사본 보관

영업

마케팅

준수  

3. 가격의 사후관리

 

(최혜국 대우)

제21조 (가격의 사후관리)

(가격 유지) MAS 계약(나라장터) 가격이 민간(일반시장, 온라인몰, 타 유통채널)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인하 통보) 민간 시장에서 할인 행사 등으로 가격을 인하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나라장터 가격)을 인하해야 함.

 

거래정지 1~6개월 (제28조제1항제10호) 

 

• (프로세스) 자사 민간 유통 채널(온라인몰, 총판) 가격 변동 실시간 모니터링

 

• (프로세스) 가격 변동(인하) 발생 시 7일 이내 조달청 통보

영업

마케팅

준수  

4. 계약 규격 준수

 

(부품 일치)

제22조 (품질관리)

 

[별표 3] (확약서) 

 

• 조달 계약 시 명시된 **계약 규격(사양)**과 동일한 제품(동일한 CPU, RAM, SSD, 파워 등)을 납품해야 함.

 

• 규격과 상이한 제품(예: 저사양 부품으로 교체)을 납품해서는 안 됨 .

 

납부금 (상이한 제품 납품금액의 15%) 

 

 

거래정지 (제28조제1항제7호) 

 

• (문서) 계약 규격서(Spec-sheet)를 기준으로 한 생산 BOM 관리

 

• (프로세스) 최종검사(FQC) 시 계약 규격과 실물 대조 검사

영업

마케팅

준수  

5. 품질 불량 및

 

리콜 조치

제22조 (품질관리)

• 조달청의 품질 점검(사후관리)에서 품질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리콜(교환, 환불, 수리) 조치를 이행해야 함 .

 

거래정지 1~3개월 (제28조제1항제7호) 

 

• (프로세스) 품질 불량 발생 시 리콜 대응 매뉴얼

 

• (문서) 시정조치 보고서

QA

영업

/

제조

준수  

6. 직접생산 위반

 

(납품 시)

제11조 (경쟁참가자격)

 

[별표 3] (확약서) 14

 

• MAS 계약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하므로, 타사 완제품(OEM 등)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해서는 안 됨 .

 

납부금 (직접생산 위반 납품금액의 15%) 

 

 

계약 해지 (제28조의2) 

 

• (프로세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수 (자체 공장, 설비, 인력 유지) 마케팅

QA

/

영업

/

마케팅

준수  
7. 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 [별표 3] (확약서)

• 제품 또는 포장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예: 수입 완제품을 국산으로)하여 납품해서는 안 됨 .

 

납부금 (허위 표시 납품금액의 15%) 

 

 

거래정지 (제28조제1항제8호) 

 

• (프로세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준수

 

• (문서) 원산지 증명 자료 관리

구매

제조 준수  

8. 정보 수정 및

 

자료 제출 의무

제37조 (정보수정 요청 등)

 

제37조의2

•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된 컴퓨터의 이미지, 세부 사양, 인증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 요청해야 함.

 

• 조달청의 가격 및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거래정지 1~3개월 (제28조제1항제13호) 

 

• (프로세스) 제품 사양 변경 시 KONEPS 정보 동기화 절차

 

• (문서) 거래내역 자료 제출 담당자 지정

영업

QA

준수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4조(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를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상용화여부 및 관련 시험기준

   2. 거래실례가격 형성 여부 및 가격 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대상 수요물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

    할 수 있다.

   1.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일 것. 다만, 신기술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

      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것

   2.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다

    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명 기준으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하위 세부품명간에 용도․기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한

      경우

   2.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

      약체결 가능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계약이행실적평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제2273호)(20250616).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25-01-03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4] 2025-11-19  2025-11-19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5] 2025-10-01  2025-10-01    QA,총무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5년) 2025-11-20  2025-04-05    개발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3] 2024-03-13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2024-10-22  2025-01-01  2026-02-12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2025-10-01  2025-10-01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7] 2024-10-22  2025-10-23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8] 2025-10-01  2025-10-01  2026-05-12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2021-11-30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5년 Q3) 2025-11-20  2019-09-01    법무 
제조  화학물질관리법 [1]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제조  소음, 진동관리법 file 2025-10-01  2025-10-01    제조 
전사,QA  환경정책기본법 [1]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QA 
전사,제조  폐기물관리법 file 2025-10-01  2025-03-25  2026-01-02  제조 
인사  직업안정법 [2]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2] file 2024-01-30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3] file 2025-11-07  2025-10-01    구매 
개발  특허법 [9] file 2025-11-11  2025-11-1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5] file 2025-07-01  2025-07-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 file 2021-01-22  2025-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4-09-30  2024-10-01    마케팅 
영업,재무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file 2018-11-12  2019-01-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file 2025-06-10  2025-06-16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6] file 2025-11-19  2025-11-19    마케팅 
QA,개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file 2022-02-15  2022-02-15    QA 
재무,구매  외국환거래법 [1] file 2025-03-18  2025-09-19    재무 
재무  부가가치세법 [9] file 2025-03-14  2025-07-01    재무 
재무  법인세법 [7] file 2025-10-01  2025-10-01  2026-01-02  재무 
개발,제품기획  저작권법 [5] file 2025-03-25  2025-09-26    개발 
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5] file 2025-11-11  2025-11-11    경영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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